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 퇴직예정자도 필독!
안녕하세요 매맥스입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퇴직 이후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차량 3가지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며, 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며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 자동차
- 차량가액이 높거나 배기량이 큰 차량인 경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다만 연식이 9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1600cc 이하의 소형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은?
1. 피부양자 등록 하기
가족 중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있고 아래 기준에 부합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세요.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요건: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는 가능)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형제자매의 경우 1.8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재직 중 보험료의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퇴사 전 18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서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세요
3. 소득 조정 신청하기
퇴사 후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전 재직 중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해 주세요.
4.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신청하기
무주택자는 전세 대출, 1 주택자는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금융 부채 공제를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공시 가격은 5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5. ISA 통장 개설하기
ISA 통장은 금융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 금융 상품입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도 절약하고 금융 소득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6. 법인 사업자 신청하기
퇴직 후 개인 사업자를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 보세요
직원이 없어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답니다.
퇴직 후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도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위에 안내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건강보험료를 절약해 보시죠.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미리미리 체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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