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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 퇴직예정자도 필독!

매맥스 2024. 6. 1.

안녕하세요 매맥스입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퇴직 이후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이미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차량 3가지로 산정이 됩니다.

  1.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며, 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2.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며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3. 자동차
    - 차량가액이 높거나 배기량이 큰 차량인 경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다만 연식이 9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1600cc 이하의 소형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은?

1. 피부양자 등록 하기

가족 중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있고 아래 기준에 부합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세요.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요건: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는 가능)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형제자매의 경우 1.8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재직 중 보험료의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퇴사 전 18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서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세요
내 주변 건강보험지사 찾기

3. 소득 조정 신청하기

퇴사 후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전 재직 중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해 주세요.

4.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신청하기

무주택자는 전세 대출, 1 주택자는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금융 부채 공제를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공시 가격은 5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안내 및 신청바로가기

5. ISA 통장 개설하기

ISA 통장은 금융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 금융 상품입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도 절약하고 금융 소득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6. 법인 사업자 신청하기

퇴직 후 개인 사업자를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 보세요
직원이 없어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답니다.


퇴직 후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도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위에 안내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건강보험료를 절약해 보시죠.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미리미리 체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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