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충격! 뱉을 돈 줄이는 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결과에 놀란 분들이 많으시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뱉을 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맹신은 금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립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자료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놓치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중 총 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까지 놓치지 마세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기부금 공제' 잊지 말고 챙기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25%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따져보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80% 공제율(2023년 한시상향)이 적용되니,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꼼꼼한 확인 필수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경로 우대, 장애인, 자녀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도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최종 점검 및 제출 기한 엄수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 누락된 증빙 서류는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회사 제출 기한이 있으니, 일정에 맞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거나 뱉을 돈이 늘어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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