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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필수! 월세 지원받는 방법은? -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안내 - 20만원

매맥스 2024. 4. 26.

안녕하세요 매맥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으며,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부터 신청 방법 등을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신청기간은?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2차 청녕월세 특별지원은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복지로(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은?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대상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번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관련 보도자료

240412(조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0.37MB

 

 

 


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

도시 공간·거주·품격 3 혁신 방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인 경우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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