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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알아보기 | 신청 방법, 선정기준

매맥스 2024. 5. 31.

안녕하세요 매맥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 노종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1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을 통해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부터 선정 기준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격 요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3년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기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사업 기간 및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1년 (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 지원 내용: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지급 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선발 규모 및 시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 선발 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1차 13,000명)
  • 선발 시기: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 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

접수 기간

  • 1차: 2024년 6월 1일(토) 09:00 ~ 6월 11일(화) 18:00
  • 2차: 20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12일(월) 18:00
  • 3차: 2024년 10월 1일(화) 09:00 ~ 10월 11일(금) 18:00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 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유의 사항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필수 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 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 기준: 3개월 (2024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재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2024년 7월 10일(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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